
정답허용응력설계법은 부재의 응력이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법이므로, '초과하도록' 설계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구조설계법의 4가지 분류 — 허용응력·강도·한계상태·성능설계법
건축구조기준은 구조설계법을 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성능설계법으로 구분합니다. 허용응력설계법은 탄성이론에 따른 구조해석으로 구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재료의 허용응력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고, 강도설계법은 재료의 비탄성거동까지 고려해 산정한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설계강도가 계수하중으로 구한 소요강도 이상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한계상태설계법은 강도한계상태·사용성한계상태 등 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한 뒤 하중과 내력의 변동성을 확률통계적 계수로 반영해 한계상태에 도달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이며, 성능설계법은 기준이 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까지 충족시키도록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각 설계법의 정의문을 한 글자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허용응력설계법은 탄성해석으로 산정한 부재단면의 응력이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부재를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선지는 '초과하도록'이라고 부등호 방향을 뒤집어 놓았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강도설계법의 정의 그대로입니다. 설계강도(φ·공칭강도)가 소요강도(계수하중에 의한 단면력) 이상이 되도록 하는 φSn ≥ U 형식이므로 옳습니다.
③성능설계법은 기준이 규정한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전제 위에서 건축주가 선택한 성능지표까지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정의에 부합합니다.
④한계상태설계법은 한계상태를 명확히 정의하고 하중과 내력의 평가에 준해 한계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것을 확률통계적 계수(하중계수·저항계수)로 설정하는 설계법이므로 옳습니다.

정답총시험하중은 기존 고정하중을 포함해 설계하중(계수하중 조합)의 85% 이상이어야 하므로, 75%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콘크리트구조 현장재하실험 — 총시험하중 85%와 재하 절차
현장재하실험은 강도가 의심스러운 기존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실제 하중을 걸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하 위치와 재하할 보·슬래브 수는 의심되는 부재의 위험단면에서 최대응력과 최대처짐이 생기도록 정하고, 총시험하중은 해당 부분에 이미 작용하고 있는 고정하중을 포함하여 계수하중 조합의 85% 이상, 즉 0.85(1.2D + 1.6L)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중은 한 번에 걸지 않고 4회 이상 균등하게 나누어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며, 각 단계와 최종 하중 재하 후 24시간 유지, 제하 후 처짐 회복량을 측정합니다. 측정된 최대처짐과 잔류처짐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하실험을 반복할 수 있고, 반복실험은 앞선 실험을 제하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시행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하 위치와 재하할 부재 수는 강도가 의심스러운 부재의 위험단면에서 최대응력과 최대처짐이 발생하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확인해야 안전성 판정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총시험하중은 이미 작용 중인 고정하중을 포함하여 0.85(1.2D + 1.6L), 즉 설계하중의 85% 이상이어야 합니다. 75%는 기준값보다 낮아 옳지 않습니다.
③시험하중은 4회 이상 균등하게 나누어 단계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단계별 재하와 처짐 측정을 통해 이상 거동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최대처짐과 잔류처짐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재하실험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실험 결과의 회복량으로 다시 판정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