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찰청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합니다.
핵심 개념
긴급구조기관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7호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로 정의하며,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규정합니다. 즉 소방조직과 해양경찰조직이 긴급구조기관이고, 경찰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긴급구조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방청은 소방조직의 중앙기관으로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합니다.
②경찰청은 긴급구조기관이 아니라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입니다. 따라서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소방서는 법 제3조 제7호가 명시한 긴급구조기관입니다.
④소방본부도 소방청·소방서와 함께 긴급구조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중대재해 예방매뉴얼'은 법정 위기관리 매뉴얼 3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3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는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세 가지로 규정합니다. ①위기관리 표준매뉴얼(위기관리 체계·기관별 역할을 정하는 최상위 문서), ②위기대응 실무매뉴얼(표준매뉴얼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을 규정), ③현장조치 행동매뉴얼(실무매뉴얼을 근거로 재난 현장의 임무를 구체화한 문서)입니다. 이 3종의 체계와 명칭을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위기관리 매뉴얼 3종 중 최상위 문서입니다.
②'중대재해 예방매뉴얼'은 법 제34조의5가 규정한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실무·행동) 3종에 들어가지 않는 명칭이므로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관별 조치사항을 정한 매뉴얼로 3종에 포함됩니다.
④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실무매뉴얼을 근거로 현장 임무를 구체화한 매뉴얼로 3종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