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입항전수입신고 수리 물품), ㄷ(우리 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 ㄹ(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이 내국물품입니다.
핵심 개념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구분 (관세법 제2조)
관세법 제2조는 물품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나눕니다. 외국물품은 ①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②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반대로 내국물품은 ①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③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④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⑤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입니다. 즉 '수입신고가 수리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관세선을 넘어온 물품'은 내국물품, '아직 안 넘어왔거나 이미 나가기로 확정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라고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ㄹ은 내국물품이 맞지만, ㄴ(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법 제2조 제4호 나목에서 외국물품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ㄴ(수출신고 수리 물품)과 ㅁ(외국에서 도착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인 물품)은 모두 전형적인 외국물품이므로 내국물품 조합이 될 수 없습니다.
③ㄱ은 제2조 제5호 다목, ㄷ은 나목, ㄹ은 라목의 내국물품에 각각 그대로 해당합니다. 세 가지 모두 아직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법이 내국물품으로 의제하는 유형입니다.
④ㄷ·ㄹ은 내국물품이지만 ㅁ은 수입신고 수리 전 상태이므로 외국물품입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의 조합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공시송달의 효력은 공시일부터 10일이 아니라 14일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관세법 총칙 — 우선순위·서류송달·장부보관·납부기한
관세법 총칙에는 실무에서 자주 묻는 숫자 규정이 몰려 있습니다. 관세 우선순위(제3조), 납부기한(제9조), 서류의 송달과 공시송달(제11조), 장부 등의 보관의무(제12조)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공시송달은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보고, 납부기한은 납세신고 수리일·납부고지 수령일·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의 경우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5일 이내이며, 신고자료 보관의무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점을 묶어서 외워두면 좋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3조 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강제징수(구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이 아닌 다른 재산이면, 관세는 물품에 대한 절대적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상 국세와 같은 순위가 됩니다.
②관세법 제11조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않아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 세관 게시판 등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10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관세법 제12조의 장부 등 보관의무 규정과 일치합니다.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반송신고·보세화물반출입신고·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적재화물목록(구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④관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의 납부기한은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납세신고는 수리일부터, 부과고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각각 15일 이내라는 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