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비과세관행은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과세관청이 비과세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해야 성립합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 공적 견해표명과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②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음, ③ 신뢰에 기초한 처리행위,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⑤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봅니다. 특히 공적 견해표명의 유무는 형식적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범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하며, 세법상 비과세관행(「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단순히 과세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공적 견해표명 여부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②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에 더하여,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법률개정 시 기존 법률에 대한 신뢰보호 여부는 기존 제도를 신뢰한 자의 신뢰보호 필요성과 새 제도로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해 판단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④신뢰보호의 원칙은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그 후 사정이 변경되면 행정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⑤판례는 국가관리 입시제도처럼 국·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군사반란 및 내란행위는 통치행위로 볼 수 없고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므로, 사법심사에 부적합하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통치행위 — 사법심사의 대상성과 그 한계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자제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요청상 그 인정범위는 좁게 새겨야 하며, 판례는 ①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되고, ②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그 과정의 대북송금 등 위법행위는 심사대상이며, ③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④ 이라크 파병결정처럼 절차를 지킨 외교·국방 결단은 사법심사가 자제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사반란·내란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통치행위에 속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사건).
②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사법심사에 부적절하나, 그 과정에서 신고 없이 또는 협력사업 승인 없이 북한에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③대법원은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도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이념에 비추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결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이상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⑤대법원은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헌정질서 변혁의 기초가 되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헌정질서 파괴범죄인 이상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고 보아 처벌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법심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은 다수의견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