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는 정당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당의 자유와 정당법상 조직·해산 절차
정당 문항은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라는 헌법 법리와, 정당법이 정한 조직·해산 절차라는 조문 지식이 함께 출제됩니다. 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 200명 이상, 시·도당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 자진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 대표자가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도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고, 경찰청장의 퇴직 후 정당가입 금지에 대해서는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문의 숫자와 신고기관, 판례의 위헌 이유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도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는 이익형량과 결론을 모두 반대로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②정당법은 창당준비위원회를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당법에서도 같은 내용이 유지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의 퇴직 후 2년간 정당 설립·가입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보았으나, 그 이유는 정당설립의 자유(정당의 자유) 침해였고 피선거권과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침해되는 기본권을 넓게 단정한 점에서 틀렸습니다.
④정당법상 정당은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으나, 해산한 때에 대표자가 지체 없이 그 뜻을 신고할 상대는 국회가 아니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신고기관을 잘못 적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귀화허가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은 국적법에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국적법상 귀화허가의 요건·성질과 취소권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귀화허가를 신청인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 여부를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또한 국적법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연령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선서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귀화허가는 취소할 수 있는데, 국적법은 이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귀화허가가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여 국민의 지위를 창설하는 행위임을 이유로, 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허가 여부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량권이 있다고 봅니다.
③국적법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되, 연령·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국적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취소권 행사기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도 기간 제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6개월 이내'라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