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정 주의 — 현행 기준 정답이 다릅니다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민안전처가 폐지되고 고시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행법 기준으로는 ④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되어 ①·④ 복수정답이 됩니다. 채점 정답은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인 ①입니다.
정답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이므로, 긴급구조기관의 정의로는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 —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구분
재난안전법 제3조의 정의 규정에서 가장 자주 함정으로 쓰이는 것이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맞바꾸기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하고,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합니다. 반면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합니다. 즉 '능력을 보유한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원기관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이 문항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고시권자 명칭이 바뀐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시된 내용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정의입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해양 재난은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하므로 정의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②안전기준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며, 그 분야와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문 그대로입니다.
③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하여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재난 유형별로 어느 부처가 주무를 맡는지를 지정하는 개념입니다.
④개정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정의 내용 자체는 맞지만, 현행법상 이를 고시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된 조직이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옳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현행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제 이후 제16조가 개정되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바뀌고 수립 주기도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기준으로는 ②와 ③이 모두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여 정답이 둘이 되므로, 지금 그대로 출제되면 문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은 주기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핵심 개념
자연재해대책법상 계획·기준의 수립 주기
「자연재해대책법」은 예방 단계의 각종 계획과 기준마다 수립 주기를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5년 주기가 명문화된 대표적인 것이 우수유출저감대책(제19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제13조)이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16조)은 현행법상 10년 주기입니다. 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제18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하는 것이어서 주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처럼 '주기가 있는 것'과 '주기 없이 필요시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우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5년 주기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개정현행법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라는 명칭 자체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바뀌었고, 제16조는 시장·군수가 10년마다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5년은 수립 주기가 아니라 타당성 검토·정비 주기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정답이 아니었습니다(현행: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0년마다).
③제18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도록 할 뿐, 몇 년마다 설정하거나 다시 정하라는 주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에도 지금도 주기가 없는 유일한 항목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년 주기가 명문화되어 있어 정답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