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ㄱ, ㄴ, ㄷ, ㄹ이 모두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형사피해자의 절차적 지위와 보호 규정
형사소송법은 범죄피해자를 단순한 수사·증거의 대상이 아니라 절차에 참여하고 보호받는 주체로 다룹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야 하고(제70조 제2항),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94조의4). 또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할 수 있고(제134조), 검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재판결과·구속이나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59조의2).
선지별 해설
①ㄱ(제70조 제2항)과 ㄹ(제259조의2)은 옳지만,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권을 규정한 ㄴ(제294조의4)과 피해자환부를 규정한 ㄷ(제134조)도 옳으므로 조합이 불완전합니다.
②ㄱ·ㄴ·ㄷ이 옳은 것은 맞지만, 검사의 피해자 통지의무를 규정한 ㄹ(제259조의2)도 현행법상 옳은 설명이므로 이를 빠뜨린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③ㄴ·ㄷ·ㄹ은 옳지만, 구속사유 심사 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한 ㄱ(제70조 제2항)도 명문 규정이므로 이를 제외한 조합은 옳지 않습니다.
④ㄱ은 제70조 제2항, ㄴ은 제294조의4 제1항, ㄷ은 제134조, ㄹ은 제259조의2에 각각 그대로 규정되어 있어 네 지문 모두 옳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ㄹ 전부를 고른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공소제기 —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시효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공소장일본주의를 지켰는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종기, 방법, 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 등을 명시하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9도7436 전원합의체). 또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제253조의2),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제253조 제3항).
선지별 해설
①포괄일죄에 관하여 판례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나 피해액 합계, 피해자나 상대방을 공소장에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봅니다.
②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기재가 있으면 그 공소제기는 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③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로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 조항 그대로입니다.
④판례는 제253조 제3항의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대로 국외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아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