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협'은 법정 위기경보 단계가 아닙니다(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핵심 개념
재난 위기경보의 4단계 - 관심·주의·경계·심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는 위기경보 제도를 규정합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험 수준과 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와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또한 '심각' 경보를 발령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4단계의 순서와 명칭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협'은 제38조제2항이 정한 위기경보 구분에 없는 용어입니다. 법정 4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뿐이므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②'관심'은 위기경보 4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제3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③'주의'는 관심 다음 단계로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위기경보 단계입니다.
④'경계'는 주의와 심각 사이의 단계로 제3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재난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한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재난상황의 신고·통보와 해외재난 보고 라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상황 신고·관리 체계는 ①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제18조), ② 재난 신고와 통보(제19조), ③ 해외재난상황의 보고(제21조)로 이어집니다.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재난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상호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함정으로 출제되는 것이 해외재난입니다. 해외재난은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이므로, 재외공관의 장의 보고 상대방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18조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분야의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대로 옳습니다.
②제19조제1항의 신고의무 규정과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재난 발생이나 그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시장·군수·구청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제19조의 통보 규정과 같습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④현행 제21조제1항은 재외공관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이 해외재난국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구조이므로, 보고 상대방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쓴 이 선지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