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②는 '구조물 전체에 저항하는 부재를 설계하는'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의 정의를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의 정의로 잘못 서술한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건축물 설계하중 용어 정의 — 주골조용과 지붕골조용 풍하중 구분
「건축물 설계하중」(KDS 41 12)에서 풍하중은 설계 대상 부재에 따라 주골조설계용과 지붕(지붕골조·외장재)설계용으로 구분됩니다.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전체 골조부재(기둥·보 등)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이고,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은 지붕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지붕 구조부재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입니다. 두 용어가 '대상 부재'에서 갈린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표면조도구분은 지표면의 거칠기 상태와 장애물의 바람 노출 정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기준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서술된 '구조물 전체에 가해지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부재 설계용'은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의 정의입니다. 지붕골조설계용 풍하중은 지붕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저항하는 지붕 구조부재를 설계하기 위한 풍하중이므로 정의가 뒤바뀌었습니다.
③고정하중은 구조체와 부착 비내력 부분·설비 등의 중량으로 존치기간 중 지속 작용하는 연직하중이라는 정의가 정확합니다.
④지붕활하중은 유지·보수 작업하중이나 점유·사용과 무관한 소형 이동물체 등에 의해 지붕에 작용하는 하중이라는 정의가 정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바닥의 요구 내화시간은 1~2시간이므로, 0.5~1시간으로 적은 ③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목구조 방화설계 — 주요구조부별 내화시간 기준
「목구조 방화설계」의 내화설계에서 일반시설의 내화성능기준은 주요구조부별로 요구 내화시간을 규정합니다. 벽·보·기둥은 층수·높이에 따라 1~3시간, 바닥은 1~2시간, 지붕·지붕틀은 0.5~1시간이 요구됩니다. 부재별로 요구시간 범위가 다르다는 점, 특히 바닥의 최소값이 1시간이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보의 내화시간은 1~3시간으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②기둥의 내화시간은 1~3시간으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③바닥의 요구 내화시간은 1~2시간입니다. 0.5~1시간은 지붕·지붕틀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바닥에 적용하면 틀립니다.
④지붕틀(지붕)의 내화시간은 0.5~1시간으로 기준에 부합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