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3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 개념
주식 등 양도소득세율 — 중소기업·대주주·보유기간의 3단 판정
소득세법 제104조상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율은 ① 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인지, ②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③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밖의 주식은 20%가 적용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30%가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초과분 25%의 누진구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점(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상장 여부는 세율을 직접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과세대상인지'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발행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대주주가 아닌 자의 양도에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외거래라는 사정은 세율이 아니라 과세대상 포함 여부에만 영향을 주므로, 20%라고 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중견기업은 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10%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20%가 적용되므로, 10%라고 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단기 투기 억제 취지로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이 정한 그대로여서 옳은 연결입니다.
④대주주가 아닌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10%라는 세율 연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어도 법정 산식(총급여액의 10%×근속연수) 한도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전액 손금불산입'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인건비의 손금산입 — 임원과 직원을 가르는 한도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는 인건비를 임원과 직원으로 나누어 다르게 규율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관·주주총회 등이 정한 급여지급기준 초과분을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은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직원 상여금은 그런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원·직원 모두 손금불산입입니다. 지배주주등인 임원·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도 그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됩니다. 퇴직급여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상 금액까지, 규정이 없으면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전액 부인'이 아니라 '법정 산식 한도까지는 인정'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임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의 상여금은 기준 초과분이라도 이익처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손금에 산입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이익분여를 인건비 형식으로 우회하는 것을 막는 규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출자에 대한 이익분배의 성격이므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조문 그대로여서 옳습니다.
④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