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긴급성·보충성의 내용을 '일체의 적법 수단 부존재'로 뒤바꿔 설명한 ②가 판례와 반대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당행위(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 판단 기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 기준(목적·동기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과 그 상호관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대법원은 긴급성·보충성을 독립적 요건이 아니라 다른 요건을 판단할 때 참작하는 고려요소로 보고, 그 내용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의 부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은 행위의 측면에서 사회상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②판례는 긴급성·보충성의 내용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로 보고 '일체의 법률적 적법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②는 이 둘을 서로 뒤바꿔 설명하므로 틀렸습니다.
③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은 결과의 측면에서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④제20조 사회상규 조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별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법령·업무로 인한 행위로 포섭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보충적 위법성조각사유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 기수 도달 여부'로 판단한다고 한 ①이 판례와 반대되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당방위의 성립요건과 침해의 현재성
정당방위(형법 제21조)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 방어행위의 상당성, 부당한 침해 요건을 묻습니다. 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법익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련의 방어행위 중 일부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현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침해의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로 보며 형식적 기수 도달 여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①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므로 틀렸습니다.
②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③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전제로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격투 중 한 사람의 공격이 예상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한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허용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