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헌법 제9조에 따라 계승·발전시킬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문화국가원리와 헌법재판소 판례
문화국가원리는 국가가 개인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화를 육성·지원하는 헌법상 기본원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 엘리트문화뿐 아니라 서민문화·대중문화까지 모두 포함되며,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은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이며,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선지별 해설
①헌재는 국가의 문화육성 대상에 엘리트문화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봅니다. 서민문화·대중문화만 배려대상이고 엘리트문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에 반합니다.
②오늘날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헌재 입장으로, 본 선지는 이를 정반대로 서술했습니다.
③헌재는 민족문화유산 보호의 헌법적 보호법익이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장하는 데 있고, 훼손 등에 관한 가치보상 여부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본 선지는 보호법익을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④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2001헌가9)의 판시 그대로입니다. 헌법 제9조의 정신에 따라 진정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보편타당한 전통윤리 내지 도덕관념이라고 보았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헌법 제52조가 '20명 이상의 국회의원과 정부'라고 규정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헌법은 '국회의원과 정부').
핵심 개념
국회의 입법권과 법률안 제출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헌재는 여기서 국민의 권리·의무 형성과 국가 통치조직·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본질성이론)를 도출합니다. 법률안 제출권은 헌법 제52조가 '국회의원과 정부'에 부여하고, 의원 발의의 정족수·연서·부제 표기 등 구체적 절차는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이 정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헌법 제40조에서 도출되는 의회유보·본질성이론의 정확한 서술로, 통치조직·작용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합니다.
②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20명 이상'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의원 발의 요건(10명 이상의 찬성)은 헌법이 아니라 국회법 제79조 제1항 사항입니다.
③국회법 제79조 제4항의 내용으로,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의결된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홍보할 때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④국회법 제79조 제2항 그대로로,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