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관계를 판례와 정반대로 설명하여 틀린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결과적가중범 — 과실의 존재시점, 인과관계,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죄수
결과적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로부터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과실) 성립합니다. 이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하고, 기본범죄 행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한 결과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까지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는 별도로 성립하는 고의범과의 죄수관계가 핵심 쟁점인데, 판례는 그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 그런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고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강간치사죄는 강간의 기회에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생긴 경우이므로, 강간이 끝난 뒤 새로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강간치사죄가 아니라 강간등살인죄가 문제됩니다.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기본범죄 실행 시에 존재해야 한다는 서술도 옳습니다.
②판례의 법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고,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어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고의범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뒤 피해자가 죽은 줄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려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상해행위로 평가해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개괄적 고의(인과관계 착오) 사안입니다.
④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공범 사건에서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판례와 반대여서 틀립니다.
핵심 개념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 책임조각의 최후 보루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를 묻는 책임요소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이 조각됩니다.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행위자 본인이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인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삼는 평균인표준설의 입장입니다. 다만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고 하여 개별적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실무상 판례는 기대가능성 부정을 매우 인색하게 인정하므로, 상사의 지시, 자기 범행 부인 증언, 잠정적 집행정지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대가능성을 긍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직장 상사의 범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책임을 인정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②전원합의체 판례는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경우, 그에게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확정판결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받아 다시 처벌될 염려가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④판례는 기대가능성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등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