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소장이 아니라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핵심 개념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
체포영장의 집행에는 구속영장 집행에 관한 규정(제81조·제83조 등)이 준용됩니다(제200조의6). 특히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한 영장 집행 주체, 관할구역 외 집행과 촉탁, 체포에 수반한 영장 없는 수색·압수(제216조)의 요건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그중 '집행 지휘 주체'를 잘못 적은 선지를 골라내는 문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에 따라 검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그 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인치·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200조의6이 준용하는 제81조 제3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한다고 규정합니다. '교도소장의 지휘'라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③제216조 제1항에 따라 현행범체포 시에는 필요한 때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개정으로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의 주거 수색에는 긴급성 요건이 추가되었으나, 현행범체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이 선지는 현행법상으로도 옳습니다.
④제200조의6이 준용하는 제8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은 법원의 직권 사항이며, 피의자에게 이를 청구할 독립한 권리는 없습니다.
핵심 개념
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제214조의2). 청구권자의 범위(긴급체포·현행범체포 포함), 공소제기 후 석방 가능 여부, 국선변호인 선정, 그리고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기소전 보석)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기소전 보석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피의자의 독립한 청구권이 아니라는 점이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214조의2 제1항의 '체포된 피의자'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체포된 피의자도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214조의2 제4항 후단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적부심사를 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214조의2 제5항)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는 것으로, 판례(대법원 97모21)는 피의자에게 이를 별도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제214조의2 제10항은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제33조(국선변호인)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