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산출(output) — 활동이 만들어 낸 직접적 결과물인 서비스 제공량을 뜻합니다.
핵심 개념
논리모형(logic model)의 구성요소 — 투입·활동·산출·성과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 어떤 자원을 넣어 무슨 활동을 했고, 그 결과 무엇이 얼마나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대상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인과 흐름으로 정리한 프로그램 기획·평가 틀입니다. 투입(input)은 예산·인력·시설·장비 같은 자원, 활동(activity)은 실제로 수행한 서비스 과정 그 자체, 산출(output)은 그 활동이 만들어 낸 직접적 결과물로서 참여 인원 수·상담 횟수·프로그램 운영 시간처럼 양적 수치로 표현되는 서비스 제공량, 성과(outcome)는 참여자의 지식·태도·행동·삶의 조건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서비스의 크기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양적인 수치로 표현한다'는 서술은 산출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산출과 성과를 구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산출은 활동의 직접적 산물로, 서비스를 받은 인원 수·제공 횟수·운영 시간처럼 양적으로 세어지는 결과물을 말합니다. 제시문의 '제공된 서비스의 크기, 범위 등이 구체적이고 양적인 수치로 표현된다'가 바로 산출의 정의입니다.
②성과는 서비스를 받은 뒤 참여자에게 실제로 나타난 지식·태도·행동·상태의 변화를 뜻합니다. 제공량이 아니라 '변화의 질'을 보는 요소이므로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
③투입은 프로그램에 넣는 예산·인력·시설·자원봉사자 등 자원을 말합니다. 활동 이전 단계의 요소이므로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라는 설명과 어긋납니다.
④활동은 투입된 자원으로 수행하는 상담·교육·사례관리 같은 과정 그 자체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므로 제시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중요하므로 민간 참여를 배제한다는 설명 — 민·관 협력 기구라는 본질에 어긋납니다.
핵심 개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 협력을 전제로 한 지역 단위 협의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두는 기구로,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위원은 사회복지·보건의료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기본 구조입니다. 따라서 운영원칙도 지역성(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서비스), 참여성(주민과 민간의 참여), 협력성(네트워크에 기반한 합리적 운영), 통합성·연대성(복합 욕구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대응)으로 정리되며, '민간 배제'는 이 기구의 존재 이유 자체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역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협의체는 시·군·구 단위에서 그 지역의 자원과 욕구를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형 서비스를 설계·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협력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협의체는 개별 기관의 위계적 지시가 아니라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③협의체 위원에는 사회복지·보건의료 관계 법인과 단체·시설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 민간이 법적으로 포함됩니다. 단체장의 책무를 이유로 민간 참여를 배제한다는 서술은 민·관 협력이라는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므로 운영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④통합성·예방성 원칙에 해당합니다. 협의체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문제가 심화되기 전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