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국적법 제11조의2).
핵심 개념
국민의 요건 — 국적법과 출국금지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이 정합니다(헌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0조). 또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제11조의2). 한편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국민 등에 대한 출국금지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이처럼 국적의 취득·상실과 국민의 지위는 개별 법률의 구체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적법 제10조는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국적을 상실하도록 합니다. 포기 기간을 '2년'이라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②보훈급여금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매개로 지급되나, 특히 독립유공자의 유족·후손 중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어 관계 법령상 예우·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일률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한 서술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③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은 출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를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 정확히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④징역·금고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국민 등에 대한 6개월 이내 출국금지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안전행정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을 주체로 서술한 부분이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권리구제의 구체적 타당성이 현저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핵심 개념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 원칙적 장래효와 예외적 소급효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여(장래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제47조 제3항). 나아가 판례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형평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합니다. 이처럼 장래효 원칙과 소급효의 예외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며(소급효 부정), 이것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는 서술은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이어서 틀립니다.
②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형벌에 관한 실체법 규정에 한하고,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법 규정에 대한 위헌선언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절차법에도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③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하고 소급효를 인정해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소급효 부인이 정의·형평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의 요건을 정확히 서술한 정답입니다.
④헌재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결정이 있는 날로' 소급한다고 한 부분이 조문과 달라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