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지역사회 고용보호는 보호기능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능의 부분목표입니다.
핵심 개념
국유림경영의 주목표 — 보호기능의 부분목표
국유림경영의 주목표는 크게 경제기능(목재생산·수익 창출), 보호기능(공익적 환경보전), 휴양·문화기능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보호기능의 부분목표는 산림이 자연환경을 지켜 주는 역할에 해당하는 항목들로, 자연보호(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보호(탄소흡수·미기후 조절), 대기질 개선, 수원함양, 토양 및 사면 보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기여처럼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항목은 보호기능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능의 부분목표로 분류됩니다. 즉 '대상이 자연환경인가, 사람·사회인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쉽게 정리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연보호는 산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항목으로, 보호기능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목표입니다.
②지역사회 고용보호는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사회경제적 목표이므로 보호기능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기능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③기후보호는 산림의 탄소흡수와 미기후 조절 역할에 해당하므로 보호기능의 부분목표로 분류됩니다.
④대기질 개선은 산림의 먼지 흡착·대기 정화 작용에 해당하는 환경보전 항목이므로 보호기능의 부분목표입니다.

정답제6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은 2018~2037년이고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이 전략과제입니다.
핵심 개념
제6차 산림기본계획(2018~2037)의 기간과 전략과제
산림기본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20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제5차 산림기본계획은 2008~2017년 기간의 계획으로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관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 등을 내걸었고, 뒤이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6차 계획의 비전은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며, 전략과제로는 산림자원 및 국토환경 관리, 산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촌 활성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차 계획은 20년 계획이므로 2018~2027년이라는 기간부터 틀렸고, '다기능 산림자원의 육성과 통합관리'는 제5차 계획에서 강조하던 과제입니다.
②기간 2018~2037년은 맞지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의 전략과제이므로 짝이 맞지 않습니다.
③기간이 10년으로 잘못 제시되었고, '임업활성화와 심는 정책'은 제6차 계획의 전략과제 명칭이 아닙니다.
④기간(2018~2037년)과 전략과제('국제산림협력 주도 및 한반도 산림녹화 완성')가 모두 제6차 산림기본계획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