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UN총회·안보리는 ICJ에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국제기구(UN)의 법인격과 능력
UN은 회원국과 구별되는 독자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법 주체입니다. 1949년 ICJ의 'UN 근무 중 입은 손해의 배상' 권고적 의견은 UN이 직원 손해에 대해 직무보호권(functional protection)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UN헌장 제104조·제105조는 회원국 영토 내에서 법적 능력과 특권·면제를 규정합니다. UN은 조약체결능력도 가집니다. 다만 ICJ의 재판사건(contentious case)은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1949년 ICJ 권고적 의견에 따라 UN은 직무 중 손해를 입은 직원을 위해 직무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UN헌장 제104조·제105조에 따라 UN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법적 능력과 특권·면제를 회원국 영토 내에서 향유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ICJ규정 제34조 1항상 재판사건의 당사자는 국가만 될 수 있습니다. UN 기관은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재판사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④UN은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체결능력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옳은 것은 ㄴ(통과통항 중 잠수함의 잠항 항행 가능)뿐입니다.
핵심 개념
해협의 통과통항권과 영해의 무해통항권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의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과 영해의 무해통항권(innocent passage)을 구분합니다. 통과통항에서는 잠수함이 통상적 방식, 즉 잠항 상태로 통항할 수 있고 항공기의 상공비행도 포함됩니다. 반면 무해통항은 선박에만 인정되고 잠수함은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해야 하며(제20조), 조사·측량 활동은 무해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19조 2항). 코르푸해협사건(1949)이 인정한 것은 통과통항이 아니라 군함의 무해통항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은 틀립니다. 코르푸해협사건에서 ICJ가 인정한 것은 국제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며, '통과통항권'은 1982년 협약에서 도입된 개념이라 시점상 맞지 않습니다.
②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통과통항권을 행사하는 잠수함은 통상적 방식인 잠항 상태로 항행할 수 있습니다(무해통항과 대비되는 점).
③ㄷ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무해통항권은 선박에만 인정되며 항공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ㄷ·ㄹ이 모두 틀려 이 조합은 오답입니다. ㄹ의 경우 협약 제19조 2항(j)상 조사·측량 활동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