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셀린의 일차적·이차적 문화갈등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잘못 연결된 선지입니다.
핵심 개념
범죄학 주요 학자와 이론 - 롬브로조·페리·셀린·머튼
범죄학 학설사에서 반복 출제되는 인물별 핵심 명제를 묻는 문항입니다.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설과 격세유전, 페리는 범죄원인을 인류학적·물리적(자연적)·사회적 요인으로 나눈 뒤 이 요인들이 일정하면 그에 상응하는 양의 범죄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셀린은 문화갈등이론에서 서로 다른 문화체계가 접촉·충돌하는 경우를 일차적(1차적) 문화갈등, 하나의 문화가 사회분화·발전하면서 그 내부에서 규범 충돌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2차적) 문화갈등으로 구분했고, 머튼은 아노미 상황에서의 개인 적응양식을 동조·혁신·의례·도피·반역의 다섯 가지로 유형화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롬브로조는 수형자의 신체적 특징을 실증적으로 조사해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했고, 격세유전으로 원시적 특성이 재현된 생래적 범죄인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②페리는 범죄원인을 인류학적·물리적·사회적 요인으로 3분하고, 이 요인들이 일정하게 존재하는 사회에는 그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③셀린은 상이한 문화체계 사이의 충돌을 일차적 문화갈등, 동일 문화 내부의 사회변화·분화로 생기는 규범 갈등을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았습니다. 선지는 두 개념의 설명이 서로 바뀌어 있어 잘못 연결되었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④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아노미)에 대한 개인의 적응방식을 동조형·혁신형·의례형·도피형·반역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정답청원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므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집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 - 청원과 소장 면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인 청원(제117조)과 소장 면담(제116조)의 절차를 묻는 문항입니다. 청원은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할 수 없고, 결정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청원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담은 수용자가 신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않는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장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해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법 제117조 제2항). 현행법상 그대로 유효합니다.
②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법 제117조 제5항). 결정 주체가 아니라 전달 의무자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③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합니다(법 제117조 제6항).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제기'일 뿐 '결정'이 아니므로 이 선지가 옳지 않고, 정답입니다.
④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소장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2항). 현행법상 유효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