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경력개발은 직급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하므로 '직급중심의 원칙'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 경력개발의 기본원칙
경력개발제도(CDP)는 조직의 인력수요와 개인의 경력욕구를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사관리 기법입니다. 그 기본원칙으로는 적재적소의 원칙, 승진경로의 원칙, 인재양성(내부양성)의 원칙,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 자기주도(개방성·상호주의)의 원칙 등이 제시됩니다. 특히 신분·계급·직급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을 기준으로 경력을 설계한다는 점이 핵심 원칙으로 강조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적재적소의 원칙은 개인의 적성·역량을 직무 요건과 일치시켜 배치한다는 것으로, 경력개발의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②경력개발의 기본원칙은 직급이 아니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급중심의 원칙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입니다.
③인재양성의 원칙은 외부 충원보다 조직 내부에서 필요한 인재를 장기적으로 육성한다는 내부양성주의로, 경력개발의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④자기주도의 원칙은 경력개발의 일차적 책임이 조직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있어 본인이 능동적으로 경력을 설계한다는 것으로, 기본원칙에 해당합니다.

정답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통제 효율성 확대는 전자정부법 제4조의 전자정부 원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의 원칙
「전자정부법」 제4조는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를 구현·운영·발전시킬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 증진, 행정업무의 혁신과 생산성·효율성 향상,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정부의 지향점이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화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는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②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는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③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은 전자정부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전자정부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④전자정부는 국민편익과 행정효율화를 지향하며, '행정기관 및 국가공무원의 통제 효율성 확대'는 제4조의 원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