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프리스트레스트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의 피복두께를 50mm로 적은 선지로, 실제로는 8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개념
말뚝의 최소 피복두께 기준
건축물 기초구조 설계기준은 말뚝의 종류와 노출 환경에 따라 최소 피복두께를 따로 규정합니다. 기성콘크리트 말뚝은 일반 조건에서는 50mm 수준이면 되지만 해수에 노출되면 염해가 심해 프리스트레스트 여부와 관계없이 80m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타설말뚝은 케이싱 유무로 갈리는데, 강관·튜브·영구케이싱으로 감싸지 않아 콘크리트가 흙과 직접 닿는 경우에는 65mm 이상, 케이싱이 콘크리트를 감싸 보호해 주는 경우에는 25mm 이상이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이 숫자들을 서로 바꿔 놓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해수 노출 80, 무케이싱 65, 케이싱 25'로 묶어 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비프리스트레스트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의 최소 피복두께는 80mm 이상으로, 기준값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②50mm는 해수에 노출되지 않는 일반 조건의 기성콘크리트 말뚝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염해가 심하므로 프리스트레스트 말뚝도 80mm 이상을 확보해야 하여 이 선지가 기준에 어긋납니다.
③강관, 튜브 또는 영구케이싱으로 감싸지 않은 현장타설말뚝은 콘크리트가 흙에 직접 접하므로 65mm 이상의 두꺼운 피복이 요구됩니다. 기준값과 일치합니다.
④강관, 튜브 또는 영구케이싱으로 감싸인 현장타설말뚝은 케이싱이 외부 유해물질의 침투를 막아 주므로 25mm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답내벽 규정을 '높이 2.0m 이상, 0.2kN/㎡'로 적었으나 기준은 '높이 1.8m 이상, 0.25kN/㎡ 이상'입니다.
핵심 개념
유사활하중(손스침·내벽·고정사다리) 규정
건축물 설계하중기준의 유사활하중은 바닥 활하중과는 별도로 난간, 내벽, 사다리 같은 부속 부재에 적용하는 하중입니다. 난간 손스침 부분에는 임의의 방향으로 0.9kN의 집중하중, 또는 2세대 이하 주거용 구조물은 0.4kN/m, 그 밖의 구조물은 0.8kN/m의 등분포하중을 고려합니다. 건축물 내부의 내벽은 높이 1.8m 이상이면 벽면에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0.25kN/㎡ 이상의 등분포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가로대를 가진 고정사다리는 최소 1.5kN의 집중하중을 가장 불리한 위치에 적용합니다. 기준 높이와 하중 수치를 살짝 바꿔 놓는 함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붕(옥상),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0.9kN의 집중하중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②손스침 등분포하중은 2세대 이하의 주거용 구조물이면 0.4kN/m, 그 밖의 구조물이면 0.8kN/m를 임의의 방향으로 적용하므로 기준과 일치합니다.
③기준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높이 1.8m 이상의 내벽에 대해 벽면 직각 방향 0.25kN/㎡ 이상의 등분포하중을 요구합니다. 이 선지는 기준 높이를 2.0m로, 하중을 0.2kN/㎡로 모두 낮춰 적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가로대를 가진 고정사다리의 활하중은 최소 1.5kN의 집중하중을 각 부재에 가장 큰 하중효과를 일으키는 위치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