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수립은 몬테비데오협약이 정한 국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핵심 개념
몬테비데오협약상 국가의 성립 요건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는 국제법상 국가가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① 항구적 인구, ② 확정된 영토, ③ 정부, ④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요건은 오늘날에도 국가성 판단의 고전적 기준으로 원용됩니다. 반면 민족자결권, 민주적 정통성, 타국의 승인 등은 협약이 요구하는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특히 승인에 대해서는 협약 제3조가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고 선언하여 이른바 선언적 효과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민족자결권에 기초한 수립은 몬테비데오협약 제1조가 열거한 네 가지 요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결권은 탈식민 과정에서 국가 형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원용될 수 있을 뿐 국가성 자체의 성립 요건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②협약 제1조 (a)는 항구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를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인구의 규모나 민족적 동질성은 문제되지 않으며, 정주하는 주민 집단이 존재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③협약 제1조 (b)의 확정된 영토(defined territory) 요건입니다. 국경선이 완전히 획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일정한 영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충족된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④협약 제1조 (c)의 정부 요건에 해당합니다. 영토와 주민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조직화된 통치기구가 있어야 하며, 정부 형태나 이념은 국가성 판단과 무관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ICJ 니카라과 사건은 자발적 경제원조의 중단을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 개념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과 그 한계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UN헌장 제2조 7항과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원칙으로, 본질적으로 국내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타국·국제기구의 개입을 금지합니다. 다만 무엇이 국내문제인지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발달과 조약 규율 범위 확대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 권고적 의견 이래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또한 헌장 제2조 7항 단서는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유보하고 있으며, ICJ 니카라과 사건은 금지되는 간섭이 되려면 강제(coercion)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국내문제의 범위는 국제법 발달에 따라 축소·변동되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인권·환경 등 과거 국내문제로 여겨지던 사항이 조약과 관습법의 규율 대상이 된 것이 그 예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UN헌장 제2조 7항은 본질상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 UN이 간섭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회원국뿐 아니라 UN 자신도 수범자라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③ICJ는 니카라과 사건(1986)에서 미국의 경제원조 중단, 설탕 수입쿼터 축소, 통상금지 등 경제적 조치는 불간섭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법한 간섭이 되려면 강제의 요소가 필요하며,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원조를 중단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④헌장 제2조 7항 단서에 따라 제7장의 강제조치에는 불간섭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국내적 사태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