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시장·군수는 전입신고 수리 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은 판례에 반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자기완결적 신고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인 신고는 접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심사 범위,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의 적법 요건, 인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성질이 판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은 판례에 비추어 옳지 않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대법원 2008두10997 전원합의체)는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심사에서 오직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인지만 심사 대상이고, 무허가건물 관리·부동산 투기 억제 등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판례(대법원 2010두7321)는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가 건축주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 신고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영업장 건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판례(대법원 2010두14954 전원합의체)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달리 실체적 요건을 심사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취소사유에 불과한 과세처분은 공정력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입니다. 공정력은 절차적·잠정적 통용력일 뿐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실체적 확정력이 아닙니다. 민사·형사 재판에서 처분의 효력·위법성이 선결문제가 될 때 각 법원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정력은 적법성을 확정하는 힘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시키는 절차적 효력이므로,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실체적 확정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양자를 같은 효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②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그 무효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효확인판결을 받아 공정력을 소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③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을 뿐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공정력으로 인해 권한 있는 기관이 적법하게 취소하기 전까지 민사소송절차(예: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손해배상청구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선결문제로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정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먼저 취소하지 않아도 위법성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