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실증주의가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기여했다는 설명 (적법절차모델은 고전주의의 산물입니다)
핵심 개념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비
고전주의는 인간을 자유의지를 지닌 합리적 존재로 보고, 범죄를 쾌락과 고통을 계산한 선택의 결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해야 하며(죄형균형),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통해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막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실증주의는 범죄를 소질과 환경 등 행위자의 특성이 만들어 낸 결과로 보아, 과학적 조사에 근거한 개별처우와 범죄인의 개선 정도에 따른 부정기형·사회 내 처우를 강조합니다. 요컨대 '행위(범죄)'에 초점을 두는 고전주의와 '행위자(범죄인)'에 초점을 두는 실증주의의 대비를 정리해 두면 이런 유형은 쉽게 정리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로 인한 해악의 정도에 상응해야 한다는 죄형균형을 주장하였고, 실증주의는 범죄인의 개선 정도에 따라 석방시기를 정하는 부정기형과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중시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고전주의는 모든 인간이 자유의지를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범죄인과 비범죄인의 본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범죄인의 생물학적·심리적 이질성을 강조한 것은 실증주의입니다.
③19세기 자연과학의 발달과 콩트 이후의 실증적 방법론이 사회현상 연구에 적용되면서 롬브로조·페리·가로팔로로 대표되는 실증주의 범죄학이 등장하였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④적법절차모델은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막고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고전주의적 발상에 뿌리를 둡니다. 실증주의는 오히려 행위자의 위험성에 따른 처우를 강조하여 부정기형·보안처분처럼 적법절차와 긴장 관계에 놓이는 제도를 낳았으므로, 실증주의가 적법절차모델에 바탕을 두었다는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정답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를 반드시 함께 명하여야 한다는 설명 (조문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핵심 개념
「형법」상 형의 집행 — 징역, 자격정지 기산, 벌금과 노역장 유치
형의 집행 파트는 조문의 세부 문언을 그대로 묻는 영역입니다.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고(제67조), 유기징역·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합니다(제44조 제2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제69조 제1항 본문), 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하는 것은 '명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일부 납입 시에는 납입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를 유치일수에서 뺍니다(제71조).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를 바꿔치기하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형법 제67조는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그대로의 옳은 설명입니다.
②형법 제44조 제2항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③형법 제69조 제1항은 벌금과 과료를 판결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필요적으로 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④형법 제71조는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 벌금·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유치일수에서 뺀다고 규정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