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특허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도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특허기업(공기업 특허)의 법률관계
특허기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경영권을 특허받아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특허기업과 행정주체 사이는 공법관계로서 행정청의 감독을 받고, 특허기업은 배타적 경영권과 각종 특권을 부여받는 대신 공익성 보장을 위한 이용제공의무, 차별금지의무 등 의무와 부담을 집니다. 특허기업과 이용자 사이는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이지만, 공익사업의 성격상 특허기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지 못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특허기업과 행정주체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공법관계이므로 행정청은 사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이용관계가 사법관계라 하더라도 특허기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상 이용제공의무와 차별금지의무를 지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이며 정답입니다.
③특허기업은 특허받은 한도 내에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배타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가집니다.
④특허기업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부여받는 동시에, 공익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의무와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헌법소원 대상이 되므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권리구제
행정계획은 행정주체가 장래 일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여 설정하는 활동기준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같이 구속력을 갖는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자체의 거부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신청권이 인정됩니다. 특히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으로 실시될 것이 확실히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도시관리계획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②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0조의4가 행정계획 확정 시 이익형량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절차 일반규정이 없다는 취지는 여전히 타당합니다.
③판례는 장래 일정 기간 내에 관계 법령상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할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거부가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신청권을 인정합니다.
④헌법재판소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고 정답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