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복지원칙은 공공성의 원칙을 하위에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므로 공공성의 원칙과 병렬로 묶어 최고 지도원칙이라 설명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산림경영의 지도원칙 — 경제원칙과 복지원칙
산림경영의 지도원칙은 크게 경제원칙과 복지원칙으로 나뉩니다. 경제원칙에는 수익성·경제성·생산성의 원칙이 속하고, 복지원칙에는 공공성·보속성·합자연성·환경보전의 원칙이 속합니다. 복지원칙은 산림이 목재 생산을 넘어 국민 전체의 복리와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관점의 원칙군으로, 경제원칙과 더불어 산림경영의 양대 지도원칙을 이룹니다. 따라서 공공성의 원칙은 복지원칙 안에 포함된 하위 원칙이지 복지원칙과 나란히 놓이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복지원칙의 중심축인 보속성의 원칙은 수확이 시간적·양적으로 영구히 이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산림경영에서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원칙으로 설명됩니다.
②합자연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목생산은 산림이라는 생물사회가 가진 자연법칙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복지원칙에 속하는 원칙이 맞습니다.
③산림이 국토보안·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경영해야 한다는 것은 복지원칙의 공공성·환경보전 원칙이 지향하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④공공성의 원칙은 복지원칙에 포함된 하위 원칙이므로 복지원칙을 두고 '공공성의 원칙과 더불어'라고 병렬 서술할 수 없습니다. 복지원칙은 경제원칙과 더불어 산림경영의 양대 지도원칙을 이룹니다.

정답벌기평균생장량은 ha당 연간 생장량(Vu/u)이므로 작업급 전체 재적인 법정벌채량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법정림의 법정벌채량(법정수확량)
법정림은 매년 같은 양의 수확이 영구히 지속되도록 영급 배분·축적·생장량·임분 배치가 이상적으로 갖추어진 산림입니다. 법정벌채량은 이 법정상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매년 벌채할 수 있는 재적을 말하며 법정수확량·법정연벌량이라고도 합니다. 작업급 면적을 F, 윤벌기를 u, ha당 벌기재적을 Vu라 하면 법정연벌면적은 F/u이고 법정벌채량은 (F/u)×Vu가 되어 벌기에 도달한 임분(최고 영계 임분)의 재적과 일치하며, 법정생장량과도 같아집니다.
선지별 해설
①벌기평균생장량은 Vu/u로 단위면적당 연간 생장량이고, 법정벌채량은 여기에 작업급 면적 F를 곱한 (F/u)×Vu입니다. 면적을 곱해야 비로소 일치하므로 두 값을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②법정림에서 해마다 거두는 표준적인 수확량이라는 뜻으로 법정수확량, 법정연벌량이라는 용어를 함께 씁니다.
③영급 배분과 축적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벌채할 수 있는 재적이라는 것이 법정벌채량의 정의 자체입니다.
④법정림에서는 매년 벌기에 도달한 최고 영계 임분(면적 F/u)을 벌채하므로 법정벌채량은 그 벌기임분의 재적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