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형벌법규의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도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으로, 동기설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법 제1조 제2항 — 범죄 후 법령 변경과 '동기설' 폐기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 신법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종전 판례는 이른바 '동기설'을 취하여 법령 변경이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정 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이 동기설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여, 지금은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 동기를 따지지 않고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법률이 바뀌었더라도 형에 변경이 없다면 제1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행위시법인 제1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습니다.
②형의 경중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하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③'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라는 제한은 폐기된 동기설의 논리입니다. 현행 판례상 형벌법규의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변경 동기를 묻지 않고 제1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틀렸습니다.
④양벌규정에 법인의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법원은 제1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양벌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

정답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문언송신을 피해자가 양해·승낙했다면 정당행위라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사회상규 위배 여부를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더라도, 그 금지가 피해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적으로 부과된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음란물이 문학적·예술적·사상적 표현 등과 결합하여 음란 표현의 해악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는 수준에 이른 결합표현물의 표현행위는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옳습니다.
②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명한 것으로서 그 준수가 요구되므로, 피해자가 문자메시지 수신을 양해하거나 승낙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신문기자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④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보건의료질서 자체를 침해하므로, 시술의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