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징계사유 해당이 명백하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법관계 — 징계요구 의무·정년 산정·보수청구권·당연퇴직
공무원 근무관계는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만 형성·소멸하는 공법관계이므로, 임용권자의 재량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판례는 이 영역을 네 갈래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징계권자는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재량은 있으나 해당함이 명백하면 징계요구 의무를 집니다. 둘째, 정년은 인사기록카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상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보수는 법령상 명시적 근거에 더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연퇴직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라 사후 사정으로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재량은 인정하면서도,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②판례는 공무원의 정년을 임용신청 당시 인사기록카드 기재가 아니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 기재된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여, 선지와 정반대입니다.
③판례는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려면 법령에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계상은 불필요하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④당연퇴직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라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효과이므로, 그 후 유예기간 경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당연퇴직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입니다.
핵심 개념
경찰관 직무집행법 — 불심검문·임의동행·보호조치의 한계
경찰권 발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허용된다는 비례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심검문(제3조)은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대신 정지·질문의 범위를 넘어 강제에 이를 수 없고,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자발적 승낙이 전제이므로 거절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 퇴거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제4조)는 재량행위이지만, 경찰관서 보호는 가족 등에게 인계하는 더 완화된 수단이 불가능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점이 핵심 논점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단이므로, 상대방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동행한 뒤에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②판례는 신분증 제시가 원칙이지만,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③불심검문은 범죄의 예방·진압을 위한 행정경찰 작용이므로,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④판례는 경찰관서 보호조치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해, 술에 취해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를 가족 등에게 인계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경찰관서에 보호조치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조치라고 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