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미수이자를 계상하지 않아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됩니다.
핵심 개념
발생주의와 미수이자(결산정리) 누락의 효과
정기예금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므로, 20×1년 4월 1일에 예치했다면 결산일까지 경과한 9개월분 이자는 아직 현금으로 받지 못했더라도 발생주의에 따라 '미수이자(자산)'와 '이자수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결산정리분개를 누락하면 차변의 자산이 계상되지 않아 자산이 과소계상되고, 대변의 수익이 빠져 당기순이익도 과소계상되며, 그 결과 이익잉여금을 통해 자본까지 과소계상됩니다. 반면 미지급이자처럼 갚아야 할 항목이 아니므로 부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이 누락의 효과는 '자산 과소 + 수익·이익·자본 과소, 부채 불변'으로 정리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부채에 영향이 없다는 앞부분은 옳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이자수익'이므로 당기순이익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②미수이자만큼 자산이 계상되지 않고 같은 금액의 이자수익이 누락되므로 자산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과소계상됩니다.
③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된다는 부분은 옳지만, 미수이자를 빠뜨렸으므로 자산은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④자산과 자본이 과소계상되는 것은 맞지만, 수익 누락의 효과이므로 당기순이익 역시 과대가 아니라 과소계상됩니다.

정답회계기준이 표시방법 변경을 요구하면 표시·분류를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아도 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재무제표 표시의 일반사항 — 계속기업·발생기준·비교정보·표시의 계속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재무제표 작성의 일반원칙을 규정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능력을 평가해야 하고,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모든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로 작성합니다. 또한 당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하며,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합니다. 표시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하지만, 사업내용의 유의적 변화나 검토 결과 다른 표시가 더 적절한 경우, 그리고 기업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현금흐름 정보는 현금기준으로 작성하지만 그 외의 재무제표는 발생기준 회계를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비교정보는 금액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당기 재무제표 이해에 목적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에도 비교정보를 포함합니다.
④표시와 분류의 매기 동일성에는 예외가 있으며, 회계기준이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