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가) 위험성 - (나) 위험성 결정
핵심 개념
위험성평가 절차 용어 — 위험성 / 위험성 결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은 위험성평가의 각 단계를 용어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은 유해·위험요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위험의 크기'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면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해 감소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또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위험성 결정'이고, 그 크기를 실제로 산정하는 단계가 '위험성 추정'입니다. 즉 추정은 크기를 매기는 것, 결정은 그 크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정하는 것으로 구분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개정(가)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이므로 '위험성'이 맞고, (나)는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판정하는 단계이므로 '위험성 결정'이 맞습니다. 두 용어 모두 바르게 연결되어 정답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 지침은 '위험성'을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으로 정의했으나, 2023년 전부개정 지침은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로 문구를 바꾸었습니다. '위험성 결정'은 현행 지침에서도 위험성평가 절차의 한 단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②개정(나)의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 결정의 정의입니다. '위험성 추정'은 유해·위험요인별로 위험성의 크기를 산정하는 앞 단계이므로 (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위험성 추정'이 지침에 정의된 정식 단계 용어였으나, 2023년 전부개정으로 위험성 추정이라는 별도 단계·정의는 삭제되었습니다.
③개정(가)는 위험의 크기 그 자체를 말하므로 '위험성'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요인 파악부터 감소대책 수립·실행까지를 포괄하는 전체 과정을 가리키는 상위 개념이라 (가)에 넣을 수 없습니다.
출제 당시 '위험성평가' 정의는 위험성 추정·결정 단계를 포함한 문구였으나, 2023년 전부개정으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정답의식의 우회
핵심 개념
부주의의 현상 — 의식의 우회
부주의는 의식이 어떤 식으로 흐트러지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의식의 우회'는 작업 자체는 하고 있으나 걱정·고민·불만 등 작업과 무관한 생각으로 의식이 옆길로 새는 상태입니다. '의식의 중단'은 질병이나 순간적 실신처럼 의식의 흐름이 끊기는 공백 상태, '의식의 혼란'은 자극이 애매하거나 너무 강해 판단이 뒤엉키는 상태, '의식수준의 저하'는 단조로운 작업이나 피로·졸음으로 의식이 흐려져 명료도가 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문제에서 '걱정, 고민, 욕구불만'이라는 심리적 원인이 제시되면 의식의 우회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④개정(가)의 '위험성평가'와 (나)의 '위험성 추정'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는 위험성, (나)는 위험성 결정이어야 하므로 두 칸 다 틀린 선지입니다.
출제 당시 출제 당시에는 두 용어 모두 지침에 정의되어 있었지만, 현행 지침에서는 '위험성 추정' 정의가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선지별 해설
①의식의 우회는 걱정·고민·욕구불만 같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의식이 작업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향하는 현상입니다. 제시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②의식의 중단은 질병·발작 등으로 의식의 흐름 자체가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공백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활동이 정지하는 것이므로 제시문과 다릅니다.
③의식의 혼란은 자극이 애매하거나 너무 강·약하여 판단이 뒤엉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원인이 외부 자극에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고민이 원인인 제시문과 구별됩니다.
④의식수준의 저하는 단조로운 작업, 피로, 졸음 등으로 의식의 명료도가 떨어져 몽롱해지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다른 대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흐려진 것이라 제시문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