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의회의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구분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개폐, 예산 심의·확정,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의결권(제47조)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제49조)을 가집니다. 반면 선결처분권은 지방의회가 성립하지 못하거나 의결이 지체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처분하는 제도(제122조)로, 단체장의 권한이지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의회 권한과 집행기관(장) 권한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사무 감사권은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②선결처분권은 제1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는 권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③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권 역시 제49조가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④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제47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가·지방이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배분받도록 하는 종합성의 원칙이 옳은 원칙입니다.
핵심 개념
지방분권 특별법상 사무배분의 원칙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통합·개칭)은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중복 배제(불경합), 보충성, 포괄적·종합적 배분, 민간부문의 자율성 존중 등을 규정합니다. 출제된 선지 중 원칙명을 정확히 담은 것은 '종합성(포괄적 배분)의 원칙'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사무가 서로 경합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 배제(불경합)의 원칙'이 정확하며, '경합의 원칙'은 규정된 원칙이 아닙니다.
②동일 사무가 중복 배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중복배분의 원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관련 사무를 종합적·포괄적으로 배분하는 종합성(포괄적 배분)의 원칙이 법에 규정된 원칙으로, 이 문항의 정답입니다.
④법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민간 활성화를 지향하므로 '민간참여 최소화의 원칙'은 규정된 원칙이 아닙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