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항해일지처럼 업무상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자백의 임의성과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생기고(형사소송법 제309조), 임의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하지 못합니다(제310조). 이 문항은 ①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이어진 경우의 파급효, ②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의 증명책임, ③ 무엇이 '자백'에 해당하는지, ④ 보강증거의 자격과 증명 정도라는 자백 파트의 핵심 쟁점을 한 문항에 모아 놓았습니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자백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자백의 보강증거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경찰 단계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이나 법정 단계까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각 자백 모두 임의성이 부정된다고 봅니다. 후행 자백이라고 하여 임의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제309조의 임의성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례는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③판례는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처럼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계적·일상적으로 작성된 문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연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재가 들어 있더라도 자백이 아니므로, 오히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보강증거는 직접증거일 필요가 없어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될 수 있고, 자백한 범죄사실 전부나 죄체 전부를 인정할 정도일 필요도 없이 자백과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재심심판절차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심급에 따라 다시 실체판단을 해야 하므로, ③이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소송행위의 성립·무효와 재심심판절차
이 문항은 소송행위론을 축으로 공소제기의 성립요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절차의 효력, 공판조서의 성립요건, 그리고 특별사면이 있었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심판절차의 처리를 묻습니다. 핵심은 재심입니다. 재심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사건을 다시 심판하는 제도이므로, 형 선고의 효력이 이미 특별사면으로 상실되었더라도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실체를 다시 심판해야 하고 형식재판인 면소판결로 사건을 끝낼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정답의 근거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공소제기는 서면인 공소장 제출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입니다(제254조 제1항). 판례도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장 제출 없이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②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한 경우,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후 적법하게 선임된 변호인이 출석한 기일에서 절차를 갱신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③전원합의체 판례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더라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상 재심심판절차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무죄 또는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등 실체판단을 하여야 하고,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④공판조서에는 그 기일에 열석한 재판장과 참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제53조).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여서 제56조가 정한 배타적 증명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