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일반특혜관세는 1순위가 아니라 4순위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핵심 개념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관세법 제50조)
관세법 제50조는 하나의 물품에 여러 세율이 경합할 때 어느 세율을 먼저 적용할지를 6단계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1순위는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긴급관세·특정국물품 긴급관세·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와 조정관세 일부처럼 국내산업 보호나 대응조치 성격이 강한 탄력관세들이고, 2순위는 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3순위는 나머지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 4순위가 일반특혜관세(GSP), 5순위 잠정세율, 6순위 기본세율입니다. 즉 '피해구제·보복 성격의 관세일수록 앞선다'가 핵심이고, 특혜를 주는 성격의 세율은 뒤로 밀린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열거된 대표적인 1순위 세율입니다.
②상계관세(제57조)도 보조금 지급물품에 대한 피해구제 조치로서 1순위에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③일반특혜관세(제76조)는 개발도상국에 혜택을 주는 세율이므로 1순위가 아니라 4순위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④보복관세(제63조) 역시 교역상대국의 조치에 대응하는 성격이어서 1순위 세율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가 아니라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입니다.
핵심 개념
과세표준과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법 제15조·제16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고(제15조), 과세물건의 성질과 수량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제16조 본문). 다만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물품이 소비·반출·유출되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제16조 각 호가 11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난·분실물품은 도난·분실된 때,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폐기는 폐기된 때, 수입신고전 즉시반출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가 기준입니다. '예외 유형별로 기준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확히 대응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세법 제15조가 관세의 과세표준을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종가세·종량세의 근거).
②제16조는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③제253조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의 성질과 수량이 기준입니다. 수입신고를 한 때로 서술했으므로 틀렸습니다.
④제100조 제2항은 감면물품에 관세를 추징할 때 변질·손상·사용으로 가치가 떨어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