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읍군·삼로는 옥저와 동예의 관직으로, 부여의 관직 체계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부여의 사회와 풍속
제시된 자료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 관련 기록입니다. '동이 지역 중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 '오곡은 알맞지만 과일은 나지 않음', '체격이 크고 성품이 강직·용맹하며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음'은 만주 쑹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부여를 가리킵니다. 부여는 마가·우가·저가·구가 등 가축 이름을 딴 가(加)들이 사출도를 다스린 연맹왕국으로, 순장·우제점·영고(제천행사)·1책 12법 등의 풍속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읍군·삼로는 왕이 없던 옥저와 동예에서 하호를 다스리던 군장(읍락 지배자)의 명칭입니다. 부여의 지배층은 마가·우가·저가·구가 등 가축 이름을 딴 '가(加)'였으므로 이 설명은 부여에 맞지 않습니다.
②부여에는 왕이나 귀족이 죽으면 산 사람을 껴묻거리와 함께 묻는 순장 풍습이 있었으며, 많게는 100여 명을 껴묻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부여의 대표적 풍속이 맞습니다.
③부여에서는 수해나 가뭄으로 오곡이 여물지 않으면 그 책임을 왕에게 돌려 왕을 바꾸거나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왕권이 아직 미약했던 초기 연맹왕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부여의 풍속입니다.
④부여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천 의식을 지내고 소를 잡아 그 발굽으로 길흉을 점치는 우제점(牛蹄占)을 행하였습니다. 부여 특유의 점복 풍속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정답성덕왕 21년(722) 백성에게 처음 지급한 토지는 정전(丁田)입니다.
핵심 개념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변천
제시된 자료는 통일신라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신문왕 7년(687) 관료전 지급, 신문왕 9년(689) 녹읍 폐지, 성덕왕 21년(722) 백성에게 정전(丁田) 지급, 경덕왕 16년(757) 녹읍 부활로 이어집니다. 이는 국왕이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을 억제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 지배력을 강화하려 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성덕왕 때 처음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가 괄호에 들어갈 정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과전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시행된 과전법의 토지로,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준 제도입니다. 통일신라 성덕왕 때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가 아닙니다.
②성덕왕 21년(722)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는 정전입니다. 이는 국가가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조세를 확보하여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였습니다.
③식읍은 왕족이나 공신에게 준 토지와 가호로, 조세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징발할 수 있던 특권적 급여입니다.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④녹봉은 관리에게 지급한 곡식·베 등의 봉급을 뜻합니다. 자료에서 경덕왕 때 월봉(녹봉)을 없앤 사실이 별도로 언급되고 있어, 성덕왕이 백성에게 지급한 토지와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