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주권면제(국가면제)의 제한적 면제론
주권면제란 국가와 그 재산이 다른 국가 법원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국제법 원칙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모든 행위에 면제를 인정하는 절대적 면제론이 아니라, 주권적·공법적 행위(acta jure imperii)에만 면제를 인정하고 상업적·사법적 행위(acta jure gestionis)에는 면제를 부인하는 제한적 면제론이 통설이자 다수 국가의 실행입니다.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상업적 거래, 고용계약, 법정지국 소재 부동산에 관한 소송 등을 면제의 예외로 열거하고 있으며, 명시적 동의나 소송 참가·반소 제기 등 묵시적 행위에 의한 면제 포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권면제 자체는 강행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주권면제는 국가주권 평등에서 도출되는 관습국제법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강행규범(jus cogens)은 아닙니다. 국가는 스스로 면제를 포기할 수 있고 조약이나 국내법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침해할 수 없는 강행규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②2004년 국제연합 국가면제협약 제13조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점유·이용 등에 관한 소송을 면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국의 배타적 관할이라는 오랜 원칙에 따라 국가는 이러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본소의 피고가 된 외국이 스스로 반소를 제기하면 이는 법정지국 관할권에 대한 묵시적 동의로 평가되어 본소에 대해서도 면제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면제협약 제9조도 같은 취지이므로 본소에서 여전히 면제를 향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④국가면제협약 제7조 제2항은 준거법에 관한 합의, 즉 타국법 적용에 대한 동의는 그 국가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대한 동의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준거법 지정과 재판관할권 수락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는 재심절차가 있으나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
국제분쟁 해결방식은 크게 교섭·주선·중개·심사·조정과 같은 비사법적(정치적) 방식과 중재재판 및 사법재판이라는 사법적 방식으로 나뉩니다. 중개와 조정은 제3자가 해결안을 제시하더라도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중재판정과 사법판결은 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중재는 당사국이 중재합의를 통해 재판관과 재판준칙, 절차를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하며, 국가 간뿐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 국가와 사인·기업 등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서도 널리 이용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경우 규정 제60조에 따라 판결은 종국적이고 상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제61조에 따라 결정적 요소가 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고 재심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만, 중개(mediation)는 제3자가 제시한 해결안이 당사국을 구속하지 않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입니다. 따라서 중재가 구속력의 측면에서 중개와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오히려 조정과 중개는 모두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합니다.
②중재는 국가 간이나 사인 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PCA)의 관할 실행이 보여주듯 국가와 국제기구, 국가와 외국인 투자자 등 일방이 비국가적 실체인 경우에도 중재가 널리 활용되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이 대표적인 예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③중재의 재판준칙은 당사국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국제법뿐 아니라 특정 국가의 국내법이나 형평과 선(ex aequo et bono)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을 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④ICJ규정 제61조는 판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판결 후 10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 없는 법적 견해의 표명에 불과하여 별도의 재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