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검문 대상자가 경찰관임과 검문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더라도 신분증 미제시면 위법하다는 설명으로, 판례와 반대여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불심검문의 신분증 제시, 판결선고기일, 토지관할 위반
형사절차 전반의 개별 쟁점을 조문과 판례로 확인하는 문항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심검문 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지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판례는 검문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대방이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증표 미제시만으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기일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을 요하는 상대적 사유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받은 미결구금은 형법 제7조가 정한 '외국에서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일수를 국내에서 선고받는 형에 산입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②판례는 검문 당시의 사정을 종합해 검문자가 경찰관이고 검문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대상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③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선고를 변론종결기일에 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146조는 그 선고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형사소송법 제320조는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하고, 그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ㄱ, ㄴ, ㄷ, ㄹ 네 지문이 모두 조문과 판례에 부합하므로 전부를 고른 ④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공판준비기일·필요적 변호·증거개시·공소장변경과 관할
공판절차의 기본 조문을 정확히 외웠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제282조 단서). 증거개시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또한 합의부가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더라도 사건을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ㄱ과 ㄷ은 각각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266조의3 제1항 단서에 그대로 부합해 옳지만, ㄴ과 ㄹ도 옳으므로 두 개만 고른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②ㄴ(제282조 단서에 따라 판결만 선고할 때는 변호인 없이 개정 가능)과 ㄹ(합의부가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판례)은 옳지만, ㄱ과 ㄷ도 옳으므로 이 조합은 답이 아닙니다.
③ㄱ·ㄴ·ㄷ이 옳은 것은 맞지만 ㄹ을 빠뜨렸습니다. 판례는 합의부가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④네 지문 모두 옳습니다. 공판준비기일 출석·직권 변호인 선정(제266조의8 제1항·제4항), 판결선고만 하는 경우의 예외(제282조 단서),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의 열람 신청(제266조의3 제1항 단서), 합의부의 실체심판 의무(판례)가 각각 근거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