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노령화 지수는 일반적인 구역 설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의 일반적 기준
자치단체의 구역을 설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성, 공동체 의식과 생활권의 일치, 행정의 능률성, 그리고 재원조달 능력(재정적 자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주민 생활의 편의와 행정 운영의 효율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구역 설정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특정 시점의 인구 노령화 정도와 같은 인구구조 지표는 일반적인 구역 설정 기준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정적 자립 가능성인 재원조달 능력은 구역이 독립적인 행정단위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기본적인 고려 요소입니다.
②주민의 접근성과 생활 편의는 자치단체 구역 설정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③노령화 지수는 특정 시점의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 구역의 범위를 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므로, 고려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④공동체 의식과 생활권의 일치는 주민의 소속감과 행정 효율을 함께 높이는 대표적인 구역 설정 기준입니다.

정답단체활동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촉진하므로 '의사소통 약화'는 제한론의 근거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논거
공무원의 단체활동(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자는 입장은 여러 논거를 제시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무성적과 능력에 따른 실적주의 원칙이 침해될 우려,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 그리고 보수·복지 요구 확대가 결국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체활동은 오히려 조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이 있어, 의사소통 약화는 제한론의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단체활동이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실적주의 침해 우려로서 제한론의 전형적 논거입니다.
②집단행동이 정치적 성격을 띨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제한론의 근거입니다.
③단체활동은 구성원 간 의견 교환을 늘려 오히려 공직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순기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는 서술은 제한론의 논거가 되지 못하므로 옳지 않은 것을 묻는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④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가 재정 지출과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제한론의 대표적 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