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위헌결정 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 착수·속행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부분이 판례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취소, 하자의 치유와 승계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이 당연무효인지 단순위법(취소사유)인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중대명백설)로 가립니다. 특히 위헌결정 이후의 후속 체납처분, 하자의 치유, 하자의 승계는 판례가 반복 출제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에 근거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해 새로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위헌결정 이후 조세채권 집행을 위해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두10907 전합).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서술은 판례와 정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②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청문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④소득금액변동통지와 소득세 납세고지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선행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납세고지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의제된 인허가의 취소·철회가 허용되지 않아 주된 인허가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부분이 판례에 반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인허가의제 -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과 쟁송방법
인허가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판례는 부분 인허가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직권취소·철회가 가능하고,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 자체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쟁송방법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건축허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경우, 행정청은 건축법상 요건뿐 아니라 의제되는 실시계획인가 요건까지 충족될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②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도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직권취소·철회가 가능하고, 그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를 항고소송 대상으로 삼아야지 주된 인허가처분을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6두38792). '취소·철회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된 인허가처분을 다퉈야 한다'는 서술은 반대이므로 틀렸습니다.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협의절차와 별도로 주민 의견청취 등 국계법상 입안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④건축불허가처분의 사유로 의제대상인 형질변경·농지전용 불허가 사유를 함께 들었다고 하여 별개의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에 부합하므로 옳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