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전기오류 수정을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는 설명은 소급재작성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회계정책의 변경·회계추정치의 변경·전기오류 수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는 세 가지를 서로 다르게 처리합니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전기오류는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소급재작성하고,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당기 이후에 전진적으로 반영합니다. 특히 전기오류는 '발견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 바로잡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소급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수정합니다. 참고로 현행 기준서는 2023년부터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기준서 제1008호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상황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경험의 축적으로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입니다. 그 성격상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므로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고 당기 이후에 전진적으로 반영합니다.
③당기 기초시점에 과거기간 전체에 대한 오류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전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여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옳습니다.
④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발견 즉시 소급재작성하여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 금액과 기초 자본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당기손익으로 보고한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매출총이익 ₩150,000, 기말상품재고액 ₩500,000으로 연결한 ②가 정답입니다.
핵심 개념
시용판매의 수익인식과 매출총이익·기말재고 계산
시용판매(시송품)는 상품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매출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매입 의사(구매 의사표시)를 표시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므로 그때 수익을 인식하고, 아직 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은 여전히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발송한 시송품 원가를 판매가 비율로 안분해 의사표시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매출원가로 대응시키고, 나머지는 기말상품재고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매출총이익 ₩150,000은 맞지만, 기말재고 ₩350,000은 아직 구매 의사표시를 받지 못한 시송품 원가 ₩200,000을 재고에서 빠뜨린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②구매 의사표시분 매출은 ₩650,000이고, 대응 매출원가는 ₩700,000×(650,000÷910,000)=₩500,000이므로 매출총이익은 ₩150,000입니다. 판매가능액 ₩1,000,000(기초 100,000+매입 900,000)에서 매출원가 ₩500,000을 차감하면 기말상품재고액은 ₩500,000입니다.
③매출총이익 ₩210,000은 시송품 전액(판매가 910,000, 원가 700,000)을 매출로 인식한 결과이고, 기말재고 ₩350,000도 미의사표시분을 누락한 금액이라 두 항목 모두 옳지 않습니다.
④기말재고 ₩500,000은 맞지만, 매출총이익 ₩210,000은 구매 의사표시가 없는 시송품까지 모두 매출로 인식한 금액이므로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