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민원예비심사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한 ①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과 '공적 견해표명'의 인정 범위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원칙으로, 현행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은 ①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② 신뢰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그 신뢰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익이 침해될 것입니다. 여기서 '공적 견해표명'인지는 형식적인 권한분장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경위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단순한 내부 검토·예비적 회신은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정식 처분 이전의 내부 예비검토 회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②판례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③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즉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④판례는 귀책사유의 유무를 상대방 본인만이 아니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대리인·수임인의 부정한 행위로 얻은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법무부장관에게 재량이 인정되므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고 본 ④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속행위는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정해진 행위를 해야 하는 행위이고, 재량행위는 행정청에 선택·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판례는 근거 법령의 문언, 그 법령의 체계·취지·목적,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을 함께 고려해 구별하며, 사법심사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속행위는 법원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 행정청 판단을 대치하지만, 재량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합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새로 부여하는 강학상 특허(면허·허가 형식이어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로 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강학상 특허)로 보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②공유수면점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 주는 처분으로, 판례는 그 허가 여부와 내용의 결정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봅니다.
③판례는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행위이며,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도 결국 재량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④판례는 귀화허가를 강학상 허가가 아니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새로 부여하는 설권적 행위(특허)로 보아, 신청인이 귀화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법무부장관은 귀화 허용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