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송달 서류는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③이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지방세 서류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
지방세기본법상 서류 송달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가 '도달한 때'에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발송한 때'가 아닙니다. 다만 전자송달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저장)된 때, 공시송달은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며,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대표자 1인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독촉 서류를 보낼 때는 대표자 1인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지방세정보통신망(전자신고)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 입력(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서류 송달은 도달주의가 원칙이므로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송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고 서술해 틀렸습니다.
④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 현행법상 성립하지 않는 문항
표시된 정답 번호는 출제 당시 공식 정답이고, 해설은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제 당시(2013년) 정답은 ②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개정으로 균등분(현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바뀌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③('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도 옳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현행법을 적용하면 옳지 않은 선지가 ②·③ 두 개가 되어 '옳지 않은 것 하나'를 고르는 문항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사업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의 균등분 표준세율은 5만원의 정액(확정 금액)이므로, 이를 '1만원 상한'인 개인균등분처럼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 규정 형태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주민세 균등분·재산분의 세율과 징수방법
2013년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상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소득할은 2010년 전부개정으로 지방소득세로 분리). 균등분은 인적 단위로 부과하는 정액세로, 표준세율이 납세의무자 유형별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때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라는 상한(한도) 방식이지만, '사업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과 법인의 균등분은 각각 5만원, 규모별 정액으로 확정된 표준세율이었습니다. 징수방법은 균등분이 보통징수, 재산분이 신고납부이며, 이 차이가 반복 출제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표준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균등분은 1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한도 방식이므로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현행법에서도 명칭만 개인분으로 바뀌었을 뿐 1만원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개인사업자)의 균등분 표준세율은 '5만원'으로 확정된 정액입니다. 즉 개인균등분(①)처럼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상한 형태가 아니라, 법이 5만원으로 못 박은 정액 표준세율입니다. 따라서 이를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한도 규정으로 서술한 것은 세율의 성질을 잘못 표현한 것이어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표준세율의 50% 범위 가감)을 적용해 실제 세액을 5만원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으므로, '초과할 수 없다'는 표현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현행법에서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기본세율은 5만원 정액으로 유지됩니다.
③개정균등분 주민세의 징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산정·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으로 하며, 2013년 당시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그 뒤 개정으로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개칭되고 과세기준일도 7월 1일로 변경되어, 현행법 기준으로는 '8월 1일'이라는 서술이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출제 당시 2013년 당시 구 지방세법상 균등분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이었으나, 현행법은 개인분(구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7월 1일로 규정합니다.
④개정재산분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납부 방식이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징수방법과 과세기준일 모두 조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2021년 개정으로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개칭되었으므로, 현행법에서는 '재산분'이라는 명칭 자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신고납부·7월 1일 과세기준일 내용은 사업소분에 그대로 승계).
출제 당시 2021년 개정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개칭되었습니다. 징수방법(신고납부)과 과세기준일(7월 1일)은 사업소분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