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작위의무를 법적 의무로 한정하여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를 배제한 설명으로, 판례와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보증인지위) 발생근거와 성립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 즉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그 발생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널리 인정합니다. 여기서 '법적 의무'란 단순한 도덕적 의무와 구별된다는 뜻이지, 성문법에 명시된 의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항은 이 점과 함께 선행행위의 유책성 요부,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묻고 있으며, 옳지 않은 선지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선행행위로 인한 보증인지위는 행위자가 스스로 위험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선행행위 자체에 고의·과실이 있거나 위법·유책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작위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지가 판례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작위의무가 법적 의무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근거를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에 더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 사회상규·조리상 작위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이 선지가 옳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④판례는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선지는 이 판시와 일치하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모해위증죄는 위증죄에 모해의 목적이라는 가중적 신분이 더해진 부진정신분범이므로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범죄의 유형별 분류 - 침해범·위험범, 즉시범·계속범, 신분범
개별 범죄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는 기수시기, 공범 성립범위, 공소시효 기산점 등을 좌우하는 기본 쟁점입니다. 보호정도에 따라 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구하는 침해범과 위험 발생으로 족한 위험범(구체적·추상적)으로, 시간적 계속성에 따라 기수와 동시에 종료되는 즉시범과 위법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범죄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나뉩니다. 신분범은 신분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면 진정신분범, 형의 가중·감경 사유에 그치면 부진정신분범입니다. 이 문항은 판례가 각 범죄를 어떤 유형으로 파악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파악합니다. 침해범으로 연결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범인도피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계속되고 그 행위가 끝날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합니다. 즉시범으로 연결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③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지만, 모해위증죄는 여기에 모해할 목적이라는 가중적 신분이 더해져 형이 무거워지는 부진정신분범입니다. 판례도 모해의 목적을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보았으므로 바른 연결이며 정답입니다.
④일반교통방해죄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법익에 대한 추상적 위험범으로, 현실적으로 교통방해의 결과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위험범으로 연결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