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국가에 의해 유인된 신뢰가 아니라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③은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신뢰보호의 원칙 — 명문 근거, 확약의 실효,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신뢰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현행법상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과 「행정기본법」 제12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용 요건으로는 ① 행정청의 선행조치(공적 견해표명), ② 보호가치 있는 신뢰, ③ 신뢰에 기초한 사인의 처리행위, ④ 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 ⑤ 인과관계가 요구됩니다. 이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국가가 개인의 행위를 일정 방향으로 유인한 경우에 강하게 인정되고,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스스로 활용한 데 그친다면 그 신뢰이익은 헌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이 신뢰보호를 명문화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행정기본법」 제12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명문의 근거가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②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확약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봅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옳은 설명입니다.
③헌법재판소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강하게 인정되지만,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적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뢰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판례와 반대여서 틀렸습니다.
④이미 종결된 사실관계에 소급하는 진정소급입법과 달리, 아직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에 개입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 아니며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만 문제 됩니다.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

정답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었더라도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②는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정보공개법 — 공개방법 변경의 처분성, 소의 이익,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칙적 공개를 규정하면서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공개방법까지 특정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하면 그 부분은 일부 거부처분이 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중 소송절차에서 사실상 정보를 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비공개결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청구 중 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4674 판결). 옳은 설명입니다.
②공공기관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통해 사본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공개방법에 의한 공개가 아니므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 판결).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③제9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④제9조 제1항 제6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서에서 예외를 두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