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법정 징계 6종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은 견책입니다.
핵심 개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와 경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로 규정합니다. 무거운 것부터 나열하면 파면·해임(배제징계) → 강등·정직·감봉·견책(교정징계) 순이며, 이 중 가장 가벼운 것은 견책입니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한편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정 징계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상의 경고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으로, 견책보다 무겁습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가 아니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②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처분으로 교정징계 중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가장 가벼운 징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③견책은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법정 징계 6종 중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④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상의 경고입니다. 애초에 법정 징계가 아니므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는 물음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국립대 조교수(교육공무원=특정직)와 국회 수석전문위원(별정직)의 연결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특정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직공무원은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국가정보원 직원 등 개별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나 특정 업무를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 직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정확히 매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경찰청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특정직이 맞지만, 대통령경호처장은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공무원입니다. 연결이 틀렸습니다.
②검사는 특정직이 맞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특정직공무원입니다. 별정직 쪽 연결이 틀렸습니다.
③국립대 조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정직에 해당하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두 연결이 모두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④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은 특정직이 맞지만, 감사원 감사위원은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공무원(차관급)입니다. 연결이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