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군인 등의 선거공보 발송 신청은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라고 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핵심 개념
선거공보의 종류와 작성·발송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자신의 정견과 경력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하는 법정 홍보물로서 「공직선거법」 제65조가 규율합니다. 책자형 선거공보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1종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면수는 대통령선거 16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입니다.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로 작성하되 양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제65조제1항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그 작성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제65조제2항에 따라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선거에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고,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로 하되 양면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조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③제65조제4항은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④신청 창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제65조제5항은 영내나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이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라고 한 지문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합니다.
핵심 개념
선거구획정위원회와 선거구획정 절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독립기구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 소관 위원회가 마련한 선거구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는 이를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합니다. 한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선거구는 시·도에 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획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는 부분만 옳습니다.
②제24조의3제2항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 주체와 위촉권자(시·도지사)도 지문과 일치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반대로 서술되었습니다.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구법률안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④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는 정당의 범위가 다릅니다. 제24조의3제4항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 좁힌 지문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