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가) 교통수단안전점검, (나) 평가
핵심 개념
교통안전법상 '교통수단안전점검'과 '평가'
교통안전법 제2조 정의 규정을 묻는 문항입니다. 이 법은 교통행정기관이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정의합니다. 즉 (가)에는 대상이 교통수단이므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이, (나)에는 조사·점검에 이어지는 활동인 '평가'가 들어갑니다. 대상이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인 경우에는 '교통시설안전진단'이라는 별도 용어가 쓰이므로 두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소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조사·점검 및 평가하는 활동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이며 (나)는 '평가'가 맞아, 현행 교통안전법 제2조 정의와 일치합니다.
②(가)는 옳지만 (나)가 '분석'이 아니라 '평가'여야 하므로 틀립니다.
③(가)의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별개 용어이므로,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의에는 맞지 않습니다.
④(가)와 (나) 모두 정의 규정과 다르므로 틀립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대응'은 테러경보 4단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심 개념
테러경보의 4개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로 구분합니다. 위협 수준이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상향되며, 각 단계에 따라 대비·대응 조치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 4단계 명칭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며, '대응'은 테러경보 단계 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관심'은 테러경보의 가장 낮은 1단계로 실제 단계에 해당합니다.
②'주의'는 관심 다음 단계로 4단계 중 하나입니다.
③테러경보 4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이며, '대응'이라는 단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입니다.
④'심각'은 위협 수준이 가장 높은 최고 단계로 4단계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