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수출 담배가 품질불량으로 재수입되어 제조장·보관장소 반입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는 면세대상이므로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핵심 개념
담배소비세의 면세와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담배소비세는 제조자·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54조는 수출, 국군·경찰 등 특정기관 판매, 시험분석·연구용 제공,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반품되어 제조장·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 등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수입판매업자이나, 입국자 휴대반입분은 입국자, 개인이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는 그 수취인이 납세의무를 집니다. 과세표준은 제51조에 따라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품질 불량으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54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따라서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②입국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외국으로부터 우편으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이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제49조).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조자가 담배를 제품개발·품질개선이나 이에 준하는 시험분석 또는 연구활동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54조의 면세대상으로 담배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51조에 따라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습니다.
핵심 개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요건과 절차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하며, 청구를 받은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합니다. 다만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3개월 이하)하거나 조세범칙 고발·통고처분 대상 등인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전구제 절차이므로 그 결정 자체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88조). '9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립니다.
②세무조사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청구를 받은 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해야 합니다.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는 기산점 서술은 틀립니다.
④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 전 사전구제 절차이므로 그 청구에 대한 결정·처분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