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나폴레옹 전쟁 직후 등장한 것은 비스마르크 체제가 아니라 빈 체제입니다.
핵심 개념
전쟁과 그 직후 성립한 국제체제
근대 국제정치사는 대규모 전쟁이 끝날 때마다 승전국들이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주권국가 체제를 열었고, 나폴레옹 전쟁은 1815년 빈 회의를 통해 정통주의·세력균형에 기초한 빈 체제(유럽협조체제)를 낳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국제연맹을 축으로 한 베르사유 체제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미·영·소 3국의 얄타회담 합의에 기초한 얄타 체제(냉전 양극질서)가 성립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체제는 전후 처리가 아니라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비스마르크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구축한 동맹망을 가리킨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30년 전쟁(1618~1648)을 마무리한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가 성립했으므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②나폴레옹 전쟁 직후에는 1814~1815년 빈 회의의 결과인 빈 체제(유럽협조체제)가 등장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체제는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프랑스 고립을 노린 동맹 체제이므로 시기와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③제1차 세계대전은 1919년 베르사유 조약으로 종결되었고, 국제연맹과 패전국 제재를 축으로 한 베르사유 체제가 전간기 질서를 규정했으므로 올바른 연결입니다.
④제2차 세계대전 말 얄타회담에서 합의된 전후 처리 구상이 미·소 중심의 전후 질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를 얄타 체제라 부르며, 올바른 연결입니다.

정답NPT 제6조는 핵무기 보유국에도 핵군축 교섭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핵심 개념
핵확산금지조약(NPT)의 3대 기둥
1968년 채택되어 1970년 발효한 NPT는 비확산·군축·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제1·2조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5개국(미·러·영·프·중)을 핵무기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국은 비핵국에 핵무기를 이전하지 못하며 비핵국은 핵무기를 제조·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제3조는 비핵국에게 IAEA와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해 사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제4조는 모든 당사국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 권리를 '불가양의 권리'로 보장합니다. 특히 제6조는 핵무기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에게 핵군축 교섭을 성실히 추진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조약이 핵보유국에 아무 의무도 지우지 않는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NPT 제6조는 모든 당사국이 핵군비 경쟁 중지와 핵군축에 관한 실효적 조치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5개 핵무기국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이므로, 군축 의무 규정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습니다.
②제4조는 모든 당사국이 차별 없이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연구·생산·이용을 발전시킬 불가양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③제2조는 비핵무기국이 핵무기나 핵폭발장치를 이전받거나 제조·취득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므로, 조약 체결 당시 비보유국의 핵개발 금지는 옳은 설명입니다.
④제3조는 비핵무기국이 평화적 원자력 활동의 군사적 전용을 막기 위해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수락하도록 의무화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