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 - 토지기망가를 이율로 할인하여 최대가 되는 시점
핵심 개념
이자(이율)를 고려하는 벌기령 =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
벌기령은 벌채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재적수확 최대·화폐수익 최대·산림순수익 최대·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자본에 대한 이자(이율)를 고려하는 것은 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입니다. 이는 파우스트만(Faustmann)의 토지기망가를 최대로 하는 벌기령으로, 장래 순수익을 이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가 최대가 되는 시점을 벌기로 삼습니다. 나머지 벌기령은 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재적수확 최대 벌기령은 단위면적당 목재생산량(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화폐가치나 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고려하는 벌기령이 아닙니다.
②화폐수익 최대 벌기령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화폐수익이 최대가 되는 조방적 경영의 벌기령으로, 자본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③산림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매년 평균순수익(연평균 순수익)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이자를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 벌기령입니다.
④토지순수익 최대 벌기령은 파우스트만의 토지기망가를 최대로 하는 벌기령으로, 장래 순수익을 이율로 할인하여 이자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유일한 벌기령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도시환경보전림 - 6대 기능 구분에 없는 명칭(생활환경보전림이 정확한 명칭)
핵심 개념
산림의 6대 기능별 구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및 국유림경영계획에서 산림은 기능에 따라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의 6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6대 기능은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역할을 체계화한 것으로, '도시환경보전림'이라는 구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생활공간의 환경 보전 기능은 '생활환경보전림'이 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자연환경보전림은 생태·문화·경관 보전을 위한 산림으로 6대 기능별 구분에 포함됩니다.
②도시환경보전림은 산림의 6대 기능별 구분에 존재하지 않는 명칭입니다. 생활공간의 환경 보전 기능은 '생활환경보전림'이 담당하므로, 이 선지가 기능별 구분이 아닌 것으로 정답입니다.
③산지재해방지림은 산사태·토사유출 등 산지재해 방지 기능을 하는 산림으로 6대 기능에 포함됩니다.
④산림휴양림은 국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을 위한 산림으로 6대 기능별 구분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