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답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상용에 공여되어도 종물이 되지 않습니다.
핵심 개념
물건 - 주물과 종물, 유체물성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常用)에 공여될 뿐 아니라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제100조, 판례)이 핵심입니다. 이 문항은 종물의 요건, 사람 유골의 물건성, 정화조의 종물성, 종물 관련 특약의 임의규정성을 두루 묻고 있으므로, 각 선지가 조문·판례에 부합하는지를 따져 옳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물건이 주물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용 공여만으로 종물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선지는 틀렸습니다.
②판례는 사람의 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특수한 물건으로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건물의 수세식 화장실 오수 정화를 위해 그 건물 옆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는 건물의 구성부분(부합물)으로 볼 수는 있어도 독립한 종물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종물을 처분에서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

정답신의칙은 소권(소송법상 권리)의 행사에도 적용되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이 틀립니다.
핵심 개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신의칙(제2조)은 계약법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지배하는 일반원칙이며, 소송법상의 권리(소권) 행사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은 강행규정 위배로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은 이러한 판례 법리에 어긋나는 선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선지별 해설
①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자 스스로가 그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행법규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함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②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③판례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옳은 설명입니다.
④신의성실의 원칙은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지배하는 원리로서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권 등 소송법상의 권리 행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렸습니다.
현행법 기준: 2026-07